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는 창원지검 관할 지청 B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보냈다.

A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폐기물 수만t을 농지에 무단 대립한 사건과 관련, B검사가 수 차례에 걸쳐 수사범위를 확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이 지역 지청장 출신, 지청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뒤 B검사가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당 대표이사가 구속 한 달 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점, 대표이사에게서 3년여에 걸쳐 870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와 해당 폐기물업체를 방치한 시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B검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방에서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있어”, “서장·과장 부를까”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에게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숨죽여야 한다면 평생 비겁하게 살 것 같아서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청장이 의혹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