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수사축소" 경찰 간부, 검사 고소
A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폐기물 수만t을 농지에 무단 대립한 사건과 관련, B검사가 수 차례에 걸쳐 수사범위를 확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이 지역 지청장 출신, 지청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뒤 B검사가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당 대표이사가 구속 한 달 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점, 대표이사에게서 3년여에 걸쳐 870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와 해당 폐기물업체를 방치한 시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B검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방에서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있어”, “서장·과장 부를까”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에게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숨죽여야 한다면 평생 비겁하게 살 것 같아서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청장이 의혹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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