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지금(금괴)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금괴 등을 받아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허모(43)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 일대에서 8년여간 금 유통업을 해온 허씨는 지난해 11월 귀금속업자 6명에게 금지금을 팔아주거나 사주겠다며 총 36억여원 상당의 금지금과 현금 등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허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씨는 이미 홍콩으로 출국, 영국을 경유해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으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허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허씨가 현지법 위반으로 시에라리온 경찰에 구금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지난 2일 인천공항에서 허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경찰은 허씨가 한국대사관도 없고 체류 중인 한인도 20여명 뿐인 시에라리온을 도피장소로 점찍고 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계속 올라 계약금액과 실제가격에 차이가 생기면서 3년 전부터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며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