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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펌 롭스앤그레이, 법무부에 예비심사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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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인 롭스앤그레이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예비심사를 신청한다고 5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6일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브래드포드 몰트 롭스앤그레이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롭스앤그레이는 한국 현지 고객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중대한 IP(지적재산) 분쟁 소송에서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것은 롭스앤그레이가 한국 시장에 전념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롭스앤그레이는 1865년에 설립됐으며 미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로펌 중 하나다. 토머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라이트 형제, 헨리 포드 등 세계적인 발명가들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미국 특허 소송 역사 상 청구액 기준으로 가장 큰 손해배상액 재판이었던 레멀슨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다. 이 승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기업들이 바코드 스캐닝 기술 사용을 위해 레멀슨 재단에게 매년 지불해야 했던 15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지불 의무가 무효화 됐다. 또 폴라로이드를 대리해 코닥으로부터 9억2500만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손해배상금을 지불받기도 했다. 현재 미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시카고, 실리콘 밸리,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 등 세계 10개의 사무소에서 11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모토로라, 구글, 젠자임, LG, 현대, 엔씨소프트, 한진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특허송무와 자문을 맡고 있다. 2010년에는 저명한 로펌 평가지인 ‘챔버스’로부터 미국의 최고 IP회사로 선정됐다.

    롭스앤그레이 서울 사무소는 미국 현지 법정에서 진행되는 IP 논쟁을 비롯해 복잡한 미국법 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절차적 문제에 직면한 한국기업들을 대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사무소는 지적재산 외에도 기업 거래 및 국정조사, 독점금지, 미국법에 의해 통제되는 생명과학과 소송 이슈 전반에 대해 한국기업을 대변할 예정이다. 서울 사무소는 롭스앤그레이의 한국 부문 대표 김용균 파트너(55)와 지적재산권 소송 부문 천상락 파트너(39)가 맡게 된다. 두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미국법률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 김용균 변호사는 28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로펌 변호사 외에도 한국 대기업 법률 고문 및 미국 연방정부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대우그룹에서 법률 고문을 역임했다. 김용균 파트너는 롭스앤그레이에서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에게 국가간 거래, 파이낸싱, 라이센싱, 프로젝트 개발과 파이낸싱, 소송 사전 협상 분야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천상락 변호사는 특허침해와 기업 비밀 소송 전문가로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핸드폰, 보청장치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온라인 게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 광범위한 기술 분야와 소비재 관련된 소송을 다루고 있다. 김용균 변호사는 “롭스앤그레이는 지적재산 소송 및 기업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30명이 넘는 한국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한국 전담팀을 갖고 있다”며 “서울 사무소에서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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