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15 유망어선 간우어호를 붙잡았다. 우럭 등 잡어 80㎏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같은 날 흑산면 홍도 남서쪽 53㎞ 해상에서 중국선적 70급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도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양경찰도 한국 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단둥 선적 쌍끌이 어선인 요단어25046호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지난 2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4㎞ 해상에서 조기 등 286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