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측근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해직교사 등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임용예정자 3명에 대해 29일까지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신규 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 서울 시내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인 이모씨와 해직교사인 박모씨, 조모씨 등 3명을 포함시켜 ‘부적절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곽 교육감은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시교육청 간부를 가평 소재 서울시 학생교육원으로 발령내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