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영세가맹점 배려한 새 수수료율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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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바로보기] (12·끝)
택시요금제 방식 고려…反시장적 '여전법' 수용 못해
택시요금제 방식 고려…反시장적 '여전법' 수용 못해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방안까지 제시했는데 묵살당했다”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게 명백한데도 법을 통과시킨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가 가격이나 마찬가지인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정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대출금리와 대학 수업료, 전기요금까지 정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게 됐다”며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반(反)시장적 독소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와 수수료율을 정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지금 당장 헌법소원을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법을 손 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카드 가맹점 간 수수료율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형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여전법 재개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중소 가맹점에 대한 배려 방안이 포함된 새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보호 등 국회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도한 내용을 충실히 담으면서도 시장 친화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국회의원들도 법을 바꾸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개편안이 나오는 대로 금융당국은 물론 가맹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 수수료 체계는 카드 결제 1건당 기본 수수료에 이용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더해지는, 이른바 ‘택시요금제’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는 “30여년 만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현금과 카드의 가격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카드 결제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총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카드사들의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는 회원 혜택 감소나 카드대출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다양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작년부터 추진 중인 역경매 방식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범위를 소상공인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음달부터는 직장인들도 여러 캐피털사들이 제시하는 대출상품을 한 자리에서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