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가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듭니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조정했습니다. 최대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으로 30만6천624명이고, 최소선거구는 경북 영천시로 10만3천619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두 지역간 인구 편차는 2.96:1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평등선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나체로 남의 차 뛰어올라 부순 엽기女 `별일이네` ㆍ기네스 사상 최단신 탄생…54.6cm 70대男 생생영상 ㆍ오토바이 `스릴`과 자동차의 `편안함`을 동시에… ㆍ신보라 정범균 독설 “너 뜨려고 날 이용하지마” ㆍ이효리 섹시 웨이브에 무너지는 정재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