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항고허가 거부(Certiorari denied)' 목록에 포함돼 소송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내용이나 이날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램버스가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가 주장한 `특허권 무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