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CT&T에 대해 제재금(추가부과)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8.0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CT&T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5.0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 내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