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2.20 18:21
수정2012.02.20 18:2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을 추가로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9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나 가족 중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전화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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