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서 열린 ‘특허 괴물’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승소를 확정지었다. 작년 11월 배심원들이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는 평결을 내리자 법원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램버스가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이 가격을 담합하는 바람에 자사 제품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에 패소한 램버스는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램버스는 1990년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00년대 들어 ‘특허 괴물’로 변신했다. 1280개에 이르는 반도체 제조특허 기술을 활용,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를 받아내는 게 주된 사업 분야다.

한편 ‘엘피다 파산설’ 등으로 D램 가격은 반등했지만 낸드플래시 가격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낸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4기가비트(Gb) 멀티레벨셀(8Gx8 MLC)의 2월 고정거래가격은 5.34달러로 한 달 전보다 2.7% 떨어졌다. 작년 8월 말 잠깐 보합세를 유지한 뒤 9월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