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누더기 될 것…정부가 카드수수료 통제하면 시장 붕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도 보호하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소신파 의원들도 있다. 새누리당의 신지호 이은재 권택기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4월 총선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당 지도부의 압박도 있었지만 법체계와 금융질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 법안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은 “표도 중요하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금자보호제 원칙 훼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반기에도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법이 나온다면 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예외적 보상이라는 게 사실상 일반화돼 버리면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원칙도 훼손된다”며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금주들이 과연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의 대안으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파산배당금을 높여 주고 불완전 후순위채 판매를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이 의원은 “지역구를 돌다 보니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결같이 저축은행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금융질서를 흔들 것이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관계가 없는 사람의 돈(예금보험기금)을 갖다 넣으면 세금을 그냥 바치는 것 아니냐”며 “법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던 정무위 소속 권 의원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기권’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권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의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입법을 하면 국민이 부작용을 겪게 되므로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격 개입 땐 경제질서 흔들”

이 의원은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법사위에서 여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반대입장을 지켜온 권 의원도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지난 7일과 9일 정무위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이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선 안된다”며 “한 개의 가격(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다른 모든 가격 결정도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 등 경제 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또 “카드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들이 가맹점주 피해의 근원”이라며 “카드 의무수납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미 카드 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 수단에서 60%를 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돼도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 경쟁을 통해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