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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에 '국적 장사'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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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의 신생아를 서류 위조를 통해 허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로 이모씨(40)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를 대행해준 결혼 이민자 부부,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6)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 낳은 신생아 18명의 출산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부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생 신고를 마친 신생아의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켰으며, 아이 1명당 600만원씩 총 1억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국내로 재입국하면 초·중등학교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취업이 자유로운 이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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