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50)씨의 어깨와 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넥타이와 철사로 5시간 동안 묶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검거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분열하는 UFO "빛의 모양, 크기 변하며 둥둥 떠다녀" ㆍ[TV] 세계속 화제-브라질서 열정적인 삼바춤 퍼레이드 ㆍ거울 앞 슬픈 고양이…`날 이렇게 만든 주인, 누구냐?` ㆍ박유천 측 “아이돌 알몸 협박 사건, 허위일 시 법적대응 방침” 해명 ㆍ"케빈 어디갔어", 맥컬리 컬킨 노안 경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