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왜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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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6일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삼성전자 정기 세무조사가 7개월이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3개월 정도면 끝나는 점에 비춰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달 안으로 추징 세금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조사 기간과 강도 등을 감안할 때 추징 세금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2007년 하반기 정기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물린 추징금 180억원보다 최소 5배 이상에 이르는 액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사이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으면 통상 수백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례가 많다”며 “2007년에 비해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추징금 액수도 당시보다 큰 폭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세무조사는 겉으로 보면 2007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다. 하지만 조사 주체가 삼성전자 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맡은 ‘교차 조사’로 진행돼 조사 시작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교차 세무조사란 해당 기업이 있는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세무조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조사 기간을 이달 중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 위해 기간을 늘렸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추산한 추징 세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가 120여개이고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만도 수천개에 이르는 만큼 세무조사 범위가 방대하지 않겠느냐”며 “추징 세금을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추후 삼성전자 측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삼성전자가 미리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아직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 세금이 얼마나 될지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3일 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달 안으로 추징 세금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조사 기간과 강도 등을 감안할 때 추징 세금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2007년 하반기 정기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물린 추징금 180억원보다 최소 5배 이상에 이르는 액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사이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으면 통상 수백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례가 많다”며 “2007년에 비해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추징금 액수도 당시보다 큰 폭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세무조사는 겉으로 보면 2007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다. 하지만 조사 주체가 삼성전자 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맡은 ‘교차 조사’로 진행돼 조사 시작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교차 세무조사란 해당 기업이 있는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세무조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조사 기간을 이달 중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 위해 기간을 늘렸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추산한 추징 세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가 120여개이고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만도 수천개에 이르는 만큼 세무조사 범위가 방대하지 않겠느냐”며 “추징 세금을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추후 삼성전자 측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삼성전자가 미리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아직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 세금이 얼마나 될지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