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0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주가연계증권(ELS)’ 및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일반 스텝다운 ELS이나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 조기(만기)상환 결정일에 두 개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조기(만기)상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그 발생횟수 만큼 일정수익(에어백 쿠폰)을 더해 지급하는 ELS로,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또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회사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회사가 사전에 정한 일정 수익 포함)를 자동 상환하는 ELS로, 2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자세한 상품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들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