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조찬강연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자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오는 6월 발족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한 정책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키코(KIKO)라는 금융파생상품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 당시 금융에 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인식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반면에 전문성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문제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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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이라는 파생상품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연가스 등과 같은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아닌 한 그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판매자들 역시 상품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상품설명서상 제1위험등급 표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설명을 하고 이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 판매직원의 전문 지식 결여가 문제될 수 있다. PB 업무의 성격상 상호 신뢰가 전제되므로, 고객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현행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당권유 금지,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는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자의 상품이해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해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입법 등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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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센터를 통해 판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계속적인 사후관리 의무를 두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서도,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 또는 해당 상품 판매계약서상 법적 분쟁시 중재 등에 의한 분쟁해결도 생각할 수 있다. 절차나 비용 등에서 간편하고 경제적인 중재조항 등을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 같은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출범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해 열악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승열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