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됐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근로·사업·임대·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뼈대였다. 똑같은 금융소득이라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외환위기가 터지자 시행 2년 만인 1997년 말 전면 유보되기도 했다. 다시 실시된 것은 2001년부터였다. 이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따졌다. 즉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하지만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지가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짓고 있다. 4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제외)로 세금 납부가 끝난다. 하지만 400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을 근로·사업·임대·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38%, 지방소득세 제외)을 적용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