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소속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최대 145만원까지 벌어진다. 교원이 받는 성과상여금(개인 및 학교) 중 학교 성과급의 비중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학교 성과급은 가능한 한 6월까지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학교 성과급 비중을 20%로 늘리고 개인 성과급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폭을 1.6배(작년 1.5배)로 소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올해 성과급 예산(1조2300억원)의 80%는 개인별로, 2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각 성과급은 3개 등급(S·A·B)으로 평가하며 배정비율은 각각 30%, 40%, 30%다. 교과부는 개인별 평가만으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간 협력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 성과급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성과급은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한 공통지표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자율지표로 구분해 평가한다.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비율, 체력발달률,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이 공통지표에 포함된다.

개인 성과급은 학교별로 공·사립은 50~100%, 국립은 70~100%의 차등지급률 중 선택해 지급한다. 개인·학교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45만6350원 차이(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 50%일 때)가 나게된다. 지난해 최고·최저등급 차등액(117만2170원)보다 28만4180원 늘었다.

교과부는 지침과 달리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급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해당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