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과급 20%…균등분배하면 지급 안해
내년부터 초ㆍ중학생 `체력발달률'도 평가

올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소속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최대 145만원까지 벌어진다.

교원이 받는 성과상여금(개인 및 학교) 중 학교 성과급의 비중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ㆍ학교 성과급은 가능한 한 6월까지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10%였던 학교 성과급 비중을 20%로 늘리고 개인 성과급의 최고ㆍ최저 등급 간 차등 폭을 1.6배(작년 1.5배)로 소폭 확대했다.

따라서 올해 성과급 예산(1조2천300억원)의 80%는 개인별로, 2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각 성과급은 3개 등급(SㆍAㆍB)으로 평가하며 배정비율은 30%, 40%, 30%다.

교과부는 개인별 평가만으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간 협력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 성과급의 비율을 2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성과급은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한 `공통지표'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자율지표'로 구분해 평가한다.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비율, 체력발달률,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이 공통지표에 포함된다.

개인 성과급은 학교별로 공ㆍ사립은 50∼100%, 국립은 70∼100%의 차등지급률 중 선택해 지급한다.

공ㆍ사립학교 교원은 개인 및 학교 성과급을, 국립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은 개인 성과급만 주는 이원화 방식은 지난해와 같다.

다만 국립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은 비교집단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차등지급률 하한을 작년 50%에서 올해 70%로 높여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에 따라 개인ㆍ학교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45만6천350원 차이(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 50%일 때)가 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고-최저등급 차등액(117만2천170원)보다 28만4천180원 늘었다.

수석교사 제도 법제화에 따라 개인 성과급 중에서 교사 평가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새로 반영했다.

아울러 학교 성과급의 공통지표에 그동안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한 `체력발달률'을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른 체육 강화와 학생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교사의 노력 등을 반영하려는 조치다.

성과급을 지침과 달리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받고 재배분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해당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 다음연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