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인정 범위를 기존 150%에서 최대 1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보증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전세임대용 주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신축주택은 전체 대출액을 방 개수나 면적으로 나눠서 적용해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슈퍼볼 내기 진 미녀 진행자, 깜짝 비키니 `약속 이행` ㆍ대륙의 우량아 탄생 7.03kg ㆍ8톤 괴물 고래상어, 2천만원 낙찰 ㆍ박지윤,"연예계 X파일 루머, 여자로서 치욕…대인기피까지" ㆍ최진혁 "첫사랑 사연 조작했다고? 찌질한 악플러 같으니" 일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