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탈세 · 고액체납자 '무한 추적팀' 가동
대기업 사주와 100억원 이상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이 전국 지방국세청에 신설된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재산 현황, 생활실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또 탈세 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의 탈세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처벌 경감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전국 107개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결의했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2월 가동에 들어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17개반 192명 규모로 구성해 전국 지방청에 둘 계획이다. 서울·중부·부산지방청에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이 팀에는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과 해외재산 현황 등을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외국 세무당국과 공조를 통한 조사·징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상호 불신을 자극해 지능적인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탈세 제보,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 자력으로는 신종·첨단화하는 탈세 수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가동해 온·오프라인 탈세감시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에 올리고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한다.

성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할 예정인 ‘자율회계지침’을 준수한 중소기업에는 교육 이수, 전산성실도 검증을 거쳐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리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지방 중소기업은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