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파수 비리에 외국업체 반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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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이 인도의 주파수 입찰비리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대법원이 2008년 휴대전화 주파수 입찰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더기로 취소한 사업권에 연루된 일부 외국기업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언론은 4일 러시아의 시스테마 시암 텔레서비스(SSTL)와 노르웨이 텔레노르,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살라트, 바레인 바텔코가 인도에 투자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됐다며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L)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지분이 있는 이들 4개 외국기업은 자국 정부가 인도 정부와 맺은 투자보호협약에 따라 이같이 제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인도 대법원은 지난 2일 2008년 당시 통신장관인 A. 라자가 뇌물을 받고 규정을 조작해 일부 회사에 특혜를 줬다면서 라자 전 장관 시절 입찰을 통해 주어진 2세대(2G) 이동통신사업자 사업권 122개를 취소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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