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증권가에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기존의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주식거래 소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증권사 관계자들은 밝혔다.

◇ 與 주식양도차익 과세 검토…"조세정의 구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분과회의를 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기업 대주주로 국한돼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주식매매 이익은 비과세다.

양도차익에 전면적인 과세를 하지 않고 대신 증권거래세로 유가증권시장에는 0.15%, 코스닥시장에는 0.3%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 과세 범위를 확대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맞는 것이다.

미국은 1913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에 과세했고 유럽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대부분은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 증권가 "주식시장에 찬물, 시기도 안 좋다"
증권사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반대했다.

최근 활기를 되찾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해 들어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와 모처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과세 강화가 현실화하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과세 범위의 지나친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주식은 서민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과세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넓히면 공산품의 부가가치세와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버핏세' 논의 등 금융자산가에 조세 체계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은 적지 않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조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거래대금이나 예탁 자금 규모 등을 기준으로 누진세와 같은 세율을 갖춘다면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한지훈 기자 kaka@yna.co.kr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