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미화 6400만달러(718억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올림푸스캐피탈 등 6개사는 “외환은행 및 대주주 론스타가 미화 3730만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504만달러의 지연이자, 1172만달러의 법률비용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법원(ICA)의 결정이 지난해 말 내려졌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은 위법하게 체결돼 무효임을 국제중재법원에서 인정받았다”며 “외환은행이 아무런 이유없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