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임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쓰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나뉘어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처음 무죄가 선고된 뒤 차례로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베끼기 판결'이라며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