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지적장애인의 통장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조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5명의 통장관리를 위임받은 뒤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천9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초범이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나 사채 이자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