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토록 양형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대법 양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금융범죄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양형기준의 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는 주식시세를 조종해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사건 같은 주가조작 범죄의 형량을 사기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기본형)은 이득액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주가조작을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중죄로 보고 형량을 이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