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이용자 '잊혀질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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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등 거대 인터넷 기업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침해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1995년 데이터보호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개정되는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돼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다. 서비스업체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노출 판매되는 것을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했다. 비비안 레딩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날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전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이전되고 교환되지만 시민들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는 이 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최대 100만유로 또는 해당 기업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페이스북 구글 등 SNS와 검색업체들은 이런 개인 정보를 온라인 광고업체에 판매하며 수익을 챙겨왔으나 이 법이 EU 27개 회원국에서 발효하면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색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물고 이용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침해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1995년 데이터보호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개정되는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돼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다. 서비스업체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노출 판매되는 것을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했다. 비비안 레딩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날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전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이전되고 교환되지만 시민들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는 이 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최대 100만유로 또는 해당 기업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페이스북 구글 등 SNS와 검색업체들은 이런 개인 정보를 온라인 광고업체에 판매하며 수익을 챙겨왔으나 이 법이 EU 27개 회원국에서 발효하면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색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물고 이용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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