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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러진 화살'의 사법 불신,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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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직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제2의 도가니’가 될 조짐이다. 개봉 1주일만에 90만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다고 한다. 영화 ‘도가니’와 맞먹는 속도다. 상영 스크린 수도 개봉 당시보다 200개나 늘어 흥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은 침묵 속에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 영화는 사실(팩트)과 허구(픽션)의 경계가 모호하고, 관객에게는 영화가 보여주는 사실을 믿을 것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석궁과 회칼을 들고 담당 판사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그 어떤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다. 감독은 “90% 실화 바탕에 10% 허구를 가미했다”고 실토했지만 영화라는 형식 자체가 이미 허구요 가공이란 점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관객이 몰리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지금 한국의 법조계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시 패스가 특권층의 신분증이 되고, 법복을 입은 법관들은 법정에서 작은 독재자처럼 군림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개인의 정치 성향을 혼동하고, 정치적 사건은 여론의 눈치 보기에 바쁜 것이 지금의 사법부다. ‘가카새끼’ 같은 언어를 쏟아낸 쓰레기 판사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관들이 가는 로펌은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고 달려들고, 변호사 업계는 준법지원인 등 어거지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다. 그런 변호사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50명이 넘지만 이들의 법률 지식은 법조계의 밥그릇 사수 용도일 뿐이다.

    윤리의식도 정의도 찾아보기 힘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게 법조계다. 이것이 지금 법조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다. 그래서 ‘부러진 화살’이 먹혀드는 것이다. ‘부러진 화살’은 물론 영악한 영화다. 그러나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는 외침이 나오게 된 이유를 법조계는 뼈를 깎는 자세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마따나 법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 말고는 힘이 될 아무런 무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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