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연령대별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라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학생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강제로 게임을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연령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PC 온라인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대구 중학생 왕따 자살 사건도 게임과 연관이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장시간 게임에 노출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최근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해 교사 및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과부 내 학교폭력근절 태스크포스(TF)팀에 지시했다. 현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오전 0~6시)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down)제’가 시행 중이지만 교과부는 시간제한뿐만 아니라 연령제한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