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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피습사건 TF, '테러 미지정' 김상민 前 검사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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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TF는 이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보고서에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태를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 전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테러 행위를 직접 규정한 법률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다. 이는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폭파 등으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 주체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후가 없으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전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검사 측은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체가 아닌 개인 범죄의 경우 테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검사의 해석과 다르게 정부는 최근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 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2023년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해 풀려났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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