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ㆍECJ 권한 확대…제재 예외 엄격 제한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의 규제 조항이 당초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공표한 초안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비판에 따라 규제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초안을 만들었다.

새 초안에선 협약 발효 1년 내에 재정건전성과 균형예산 의무를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0.1%까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벌과금은 오는 7월 출범할 구제금융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또 기준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 집행위의 재량권이 커지고 재정적자 해소 마감시한 설정 권한도 갖게 된다.

누적 공공채무 비율을 GDP의 60%, 당해 연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각각 규정한 이른바 `황금률' 위배 시엔 `시정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부채 상환이자 부담 등 소위 `구조적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0.5%까지만 인정되며 이 기준치를 위배할 경우에도 역시 `시정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다만 심각한 경기침체나 정부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엔 제재 절차 적용이 제외된다.

ECB는 그동안 위반 시 제재 절차 자동 작동과 집행위 및 ECJ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새 초안은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제재 면책 조항은 당초 초안보다는 강화됐으나 "자연 재난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응급상황' 등으로 한정"하라는 ECB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초안은 또 17개 유로존 회원국 중 12개국이 비준하면 협약이 발효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독일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ESM의 구제기금은 협약 가입국에만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협약국 간 정례 정상회담을 연간 최소 2회 이상 개최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항의를 수용, 유럽의회 의장을 협약국 정삼회담에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오는 23일과 24일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와 EU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새 초안을 놓고 협상한다.

장관회의에선 또 ESM 협약을 비롯한 유로존 채무ㆍ재정위기 관련 대응책들도 논의된다.

ESM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1일로 출범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합의됐으나 기금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EU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협약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30일 특별정상회담에서 타결, 3월 서명한다는 목표 일정을 세워 놓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