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라도 비하 카페' 영구접근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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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라도코드' 카페에 대한 이용해지 권고를 받고 지난 17일 해당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처리했으나 '영구접근제한' 등 추가 조치를 19일 취했다고 밝혔다.
NHN의 이번 추가 조치는 방통심의위가 지난 11일 권고한 시정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관련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영구접근제한은 해당 카페 운영자 외에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해당 카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NHN 관계자는 "지역감정 조장행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 같은 행위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존중한다"며 "당초 비공개카페 전환이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조치라고 판단했으나 이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2항과 3항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사흘 뒤 이용해지 결정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3항) 등을 유통에 부적절한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라도코드 카페' 진행 일지
△2011년 12월9일=방통심의위에서 '이용해지' 결정 통보
△ =해당 카페 운영진 이의신청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2011년 12월27일=방통심의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기존 결정 유지
△2012년 1월11일=방통심의위 이의신청 기각 사실을 NHN에 전달
△2012년 1월17일=해당카페 비공개카페 전환 조치
△2012년 1월19일=영구접근제한 조치 추가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NHN의 이번 추가 조치는 방통심의위가 지난 11일 권고한 시정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관련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영구접근제한은 해당 카페 운영자 외에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해당 카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NHN 관계자는 "지역감정 조장행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 같은 행위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존중한다"며 "당초 비공개카페 전환이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조치라고 판단했으나 이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2항과 3항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사흘 뒤 이용해지 결정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3항) 등을 유통에 부적절한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라도코드 카페' 진행 일지
△2011년 12월9일=방통심의위에서 '이용해지' 결정 통보
△ =해당 카페 운영진 이의신청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2011년 12월27일=방통심의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기존 결정 유지
△2012년 1월11일=방통심의위 이의신청 기각 사실을 NHN에 전달
△2012년 1월17일=해당카페 비공개카페 전환 조치
△2012년 1월19일=영구접근제한 조치 추가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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