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들이 오토바이 훔쳤어" '학부모 삥뜯기' 2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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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습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장모씨(22)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고 학부모까지 협박해 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장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으며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김모군(15)과 박모군(17)에게서 각각 유명상표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친구들을 동원, 신모군(17)의 오토바이를 빼앗는 등 10대들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16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10대 2명에게서 빼앗은 오토바이가 도난 물품인 점을 노려 이들의 부모에게 접근, 8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고 학부모까지 협박해 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장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으며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김모군(15)과 박모군(17)에게서 각각 유명상표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친구들을 동원, 신모군(17)의 오토바이를 빼앗는 등 10대들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16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10대 2명에게서 빼앗은 오토바이가 도난 물품인 점을 노려 이들의 부모에게 접근, 8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