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비리 백화점'…간부자녀 특채ㆍ수당 편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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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ㆍ농수산물공사ㆍ체육회 등 3곳 특별감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자문역 등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최근 3년 동안 4억4000여만원의 임금을 무단으로 지급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서울시체육회 등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하거나 편법으로 급여와 수당을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SBA,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체육회 등 산하기관 세 곳의 부당 채용과 예산 유용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들 3개 산하기관의 경영행태는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다. 기관장의 편의에 따라 직제에 없는 직위가 잇따라 신설됐다. SBA는 상임고문, 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억457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농수산물공사도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도 없는 상임고문에게 2005년부터 7년간 2억5350만원을 지급했다. 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등 8개 종목을 임의로 신설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다.
직원 채용은 주먹구구식이었다. 농수산물공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운전원을 고용하거나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인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체육회는 간부 아들을 특정 종목의 선수로 특혜 영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편법 급여 인상,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공금 유용 등도 만연했다. SBA는 시의 승인없이 기본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매년 1%씩 임금과 부가급을 인상하는 연차급을 신설했다. 또 봉급조정수당, 개인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다른 투자기관보다 높은 보수체계를 운영해왔다.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주점과 노래방 이용, 퇴직자의 경조사 비용 3113만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기도 했다.
농수산물공사는 사장이 연고지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비 11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체육회는 전지훈련 때 간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숙박료를 비싸게 내거나 증빙서류 없이 훈련비를 썼다.
시는 이처럼 무단으로 신설된 직제는 폐지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은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SBA,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체육회 등 산하기관 세 곳의 부당 채용과 예산 유용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들 3개 산하기관의 경영행태는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다. 기관장의 편의에 따라 직제에 없는 직위가 잇따라 신설됐다. SBA는 상임고문, 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억457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농수산물공사도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도 없는 상임고문에게 2005년부터 7년간 2억5350만원을 지급했다. 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등 8개 종목을 임의로 신설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다.
직원 채용은 주먹구구식이었다. 농수산물공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운전원을 고용하거나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인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체육회는 간부 아들을 특정 종목의 선수로 특혜 영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편법 급여 인상,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공금 유용 등도 만연했다. SBA는 시의 승인없이 기본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매년 1%씩 임금과 부가급을 인상하는 연차급을 신설했다. 또 봉급조정수당, 개인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다른 투자기관보다 높은 보수체계를 운영해왔다.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주점과 노래방 이용, 퇴직자의 경조사 비용 3113만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기도 했다.
농수산물공사는 사장이 연고지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비 11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체육회는 전지훈련 때 간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숙박료를 비싸게 내거나 증빙서류 없이 훈련비를 썼다.
시는 이처럼 무단으로 신설된 직제는 폐지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은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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