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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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이 해당 가습기살균제 업체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공동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명은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장기간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유아, 임산부 등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병증에 시달리는 일이 속출했는데 최근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다”며 “판매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이나 의약외품 지정 등 뒤늦은 조치를 한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17일 서울중앙지법과 공동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명은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장기간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유아, 임산부 등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병증에 시달리는 일이 속출했는데 최근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다”며 “판매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이나 의약외품 지정 등 뒤늦은 조치를 한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