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0)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을 봤을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스노보드 즐기는 까마귀 `까마귀보딩` ㆍ오르세 미술관서 속옷 차림으로 워킹한 모델들 영상 ㆍ비욘세 첫아기 얼굴 무한 패러디 ㆍ김기수 무죄확정 "너희들 후회시켜주겠다" ㆍ렛미인, "심한 주걱턱에 놀림 당하는 여성, 안쓰러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