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제1차 임시회의를 열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받기 위해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을 인가했습니다. KB저축은행은 오는 16일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천715억원으로 늘린 뒤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 BIS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저축은행은 옛 제일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5곳을 그대로 활용해 영업에 착수할 계획이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KB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이전 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계약이전 되지 않은 자산은 파산재단을 통해 매각한 뒤 채권자에게 배당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 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아빠 나 저것좀 꺼내줘` 생선이라도 올려놨나? 새끼고양이의 호기심 못말려~ ㆍ태국 식용犬 수백마리 구조 생생영상 ㆍ스노보드 즐기는 까마귀 `까마귀보딩` ㆍ김기수 무죄확정 "너희들 후회시켜주겠다" ㆍ렛미인, "심한 주걱턱에 놀림 당하는 여성, 안쓰러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