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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이자' 챙긴 고리대금업자,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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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를 차린 뒤 최고 3000%의 이자를 챙긴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부업체를 차린 뒤 협박 등을 통해 비싼 대출이자를 뜯어낸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장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송모씨(37) 등 6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장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박모씨(41) 등 120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700~3000%에 해당하는 이자 2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도 상당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여종업원 일부를 모텔로 불러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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