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실명제, 농ㆍ수ㆍ축산물 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가격 통제 논란을 부른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제 도입 지시가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및 수급 결정 구조를 바꾸라는 의미로,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수급 조절 업무에 대해 `전면 개혁`을 지시한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것으로, 농식품부에 대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속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ㆍ수ㆍ축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널뛰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정적 물가 관리도 저해하는 폐해의 1차 책임자로 농식품부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얼마나 추웠으면 ‘이불 싸매고 지하철 기다려’…“여긴 어디, 난 누구?”
ㆍ안젤리나 졸리 도플갱어 미녀 등장 `당신의 브래드 피트 되고파`
ㆍ`이 분이 궁극의 미녀?` 유명 미녀들 얼굴 조합 눈길
ㆍ대전 폭발음 `소닉붐 아니라고 했지만...`
ㆍ투명 망토 기술 개발, 실제실험 성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