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셴코 남편 알렉산드르 지난해 말 정치망명 요청
체코 외무 "이미 망명 허가 결정 났을 수도" 밝혀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확정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부터 복역에 들어간 율리야 티모셴코 전(前) 우크라이나 총리의 남편인 알렉산드르가 체코에서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체코 언론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현재 체코에 머물고 있는 알렉산드르가 지난해 말 정치 망명 신청을 했으며 체코 내무장관 얀 쿠비체가 앞서 4일 외무장관 카렐 슈바르첸베르크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아직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슈바르첸베르크 외무장관은 이날 티모셴코 남편인 알렉산드르가 벌써 정치 망명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 방문 중인 슈바르첸베르크는 현지 언론에 "아마 알렉산드르가 이미 여기(체코)에 머무르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망명 허가 결정을 내리는 내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티모셴코의 딸인 에브게니야(32)도 서방 국가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티모셴코 변호사인 세르게이 블라셴코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블라셴코는 "티모셴코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정부가 그의 딸까지 추적하면 그같은 (망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는 지난해 티모셴코 내각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보그단 다닐리쉰에게 정치 망명을 허락한 바 있다.

티모셴코는 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10년 간의 가스수입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총리 직권을 남용, 러시아 측에 유리한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고에 15억 흐리브냐(한화 2천223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해 티모셴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티모셴코는 오랜 정적(政敵)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12월 열린 항소 재판부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티모셴코는 수도 키예프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동부 도시 하리코프의 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