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한항공 경복궁옆 7성급 호텔 '소원성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사이드 Story - 당·정·청, 학교근처 호텔건립 허용 합의

    유흥주점·도박장 없다면 학습권 침해 안해
    관광진흥법 개정키로…野·교육계는 반발
    대한항공 경복궁옆 7성급 호텔 '소원성취?'
    대한항공이 2년 전에 추진했다 교육계 반발로 제동이 걸렸던 경복궁 인근의 7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흥주점이나 도박 관련 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동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달라고 당에 요청했고,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이를 수용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 시내에 호텔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다음달 중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골자는 유흥·사행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의 금지시설 해제 승인이 필요하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당장 서울 안국역 인근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 13만7000여㎡에 호텔을 짓는다는 대한항공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부지를 삼성으로부터 매입한 이후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7성급 고급 한옥호텔과 한국 전통 정원,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갤러리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학교보건법에 의해 발목이 잡혀 왔다.

    서울시 중부교육청이 부지 인근에 있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호텔에 대한 금지시설 해제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 12일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 유흥·사행시설이 없는 호텔이 학교보건법 규제에서 제외되면 대한항공은 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일 필요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야권과 주변 학교, 시민단체 반발이 변수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주변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무턱대고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근 학교와 교육계 역시 “호텔이 들어서면 학교에서 호텔 부지가 들여다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태원 참사' 당시 역장 "과거로 돌아가도 무정차 안 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은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재차 주장했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과거로 돌아가도 무정차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그는 "당일 외부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승객을 끊어서 지상으로 유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역사 내 상황이 위험했으면 당연히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외부 출입구를 통제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하지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순조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반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면 고위험 단계 군중 밀도의 발생 빈도와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이태원역 내외부 통행 흐름을 시뮬레이션한 권 교수는 "무정차가 증가할수록 인파가 밀집하는 빈도가 확실하게 줄었다"며 "이태원역은 구조적으로 모든 출구 방향의 유입·유출이 한 군데로 몰리는 구조여서 적은 인원에도 밀집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고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2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한국 증시를 논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골 주제다. 비슷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이라도 한국 기업의 주가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보다 낮게 평가된다. 지배구조,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경영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최근 정책 논의에서 다시 주목받는 요인이 있다. 바로 배당 과세 체계다.   배당받을수록 세금 폭탄…역설적 구조현행 세제에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다.이 같은 과세 방식은 투자자 행동 자체를 바꿔버린다. 합리적 투자자라면 배당보다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선호하게 된다. 자본이득은 매각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지만, 배당은 지급되는 즉시 과세된다. 세제 구조가 자연스럽게 배당보다 주가 차익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는 셈이다.기업 입장도 다르지 않다. 대주주나 장기 투자자에게 높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한, 배당을 늘릴 유인은 줄어든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대신 내부 유보를 쌓거나 자사주 매입 같은 우회적 주주환원을 택하는 배경이다.    주요국은 배당을 어떻게 과세하나해외 주요국의 접근법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국은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에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이득과 동일한 낮

    3. 3

      이 대통령 지시에…대검찰청, 불법조업 외국선박 담보금 일제 상향

      대검찰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선박의 석방 조건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2억원으로 상향했다. 법정형 최상단까지 일괄 상향한 것이다.뉴스1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조업일지 허위·부실 기재 행위에 관한 담보금은 기존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실제로 지난 8일 제주지검은 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4762㎏ 가운데 681㎏만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틀 뒤 이를 전액 납부했다.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라 검찰의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외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