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에…대검찰청, 불법조업 외국선박 담보금 일제 상향
뉴스1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조업일지 허위·부실 기재 행위에 관한 담보금은 기존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실제로 지난 8일 제주지검은 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4762㎏ 가운데 681㎏만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틀 뒤 이를 전액 납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라 검찰의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외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