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도청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은 지난해 단일화 합의의 배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왜 당사자들에게 전화로 묻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직접 지시했냐는 검찰 측 물음에 "당시 내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전화기를 바꿔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도청 신호음이 들리곤 했다"며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전화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