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4명 징역 12~15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과 징역 12~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수일 만에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를 비롯해 인질강도 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인질강도 상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석 선장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통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돼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여서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