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경찰대 출신 간부가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 설치된 데스크톱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지방청 A 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3기 출신인 A 계장은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상원 청장의 컴퓨터에 도청을 비롯해 외부에서 작업내용을 원격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컴퓨터 속도가 느려졌다"며 부속실에 점검을 요청했고, 사이버수사대 요원의 점검 결과 해킹 사실이 밝혀졌다.

사이버수사대는 1만여건에 달하는 로그기록을 확인해 A 계장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킹당한 컴퓨터는 외부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중요 비밀문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컴퓨터에서는 내부용 문서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없고,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계장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