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 창원 소재 ‘마산만 봉암갯벌’ 0.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산만 봉암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의 기준을 충족해 지정됐다.

마산만 봉암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습지보호지역은 총 11개로, 면적은 전체 습지면적(2489.4㎢)의 약 8.8%인 218.25㎢로 늘어났다.

봉암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동물의 평균서식밀도는 1㎡당 1만250개체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법적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인 물수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총 5종의 물새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봉암갯벌 주변 해안의 식생 및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일정면적 이상의 총 7개 식물군락이 관찰됐다. 이 중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군락은 갈대군락, 지채군락, 칠면초군락, 큰비쑥군락, 갯개미취군락 등이 관찰됐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