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제사범 特赦…김우중 포함될 듯
정부는 내년 1월 중 영세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사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법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을 비롯해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특사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에서는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던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도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17조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특사 시기는 내년 1월20일을 전후한 설 연휴 직전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사면 시기와 대상자 등에 관해서는 사면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경기 불황기에 영세 사업자나 기업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특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다. 2009년 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한 대상자였다. 그러나 작년 8·15 특사 이후에는 사면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광복절 사면은 연례행사가 아니다”며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