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입찰금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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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제재 집행정지 결정
최저가 낙찰제 입찰 때 관련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 60여곳에 대해 13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한 조달청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H건설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12일 “제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H건설을 비롯 60여개사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재가 집행되면 해당 회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입찰제한을 13일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10대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68곳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또 13일부터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제재가 집행되면 해당 회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입찰제한을 13일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10대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68곳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또 13일부터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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